'테라 청탁' 받은 티몬 전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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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2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유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느냐", "신현성 전 총괄대표의 청탁 사실을 인정하느냐,", "루나 코인은 왜 받았느냐", "신 전 대표는 뭐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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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아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 도입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2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유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느냐”, “신현성 전 총괄대표의 청탁 사실을 인정하느냐,”, “루나 코인은 왜 받았느냐”, “신 전 대표는 뭐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유 전 대표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그는 이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단 인식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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