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의원 체포동의 내로남불, ‘李 방탄당’ 본색이다

2023. 3.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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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이중 기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 표를 던진 결과다.

올해 들어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3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된 반면, 여당의 하 의원은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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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이중 기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상징적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에게서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을 제외한 재석 여당 의원 103명이 모두 찬성을 했다고 해도 57표가 더 나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 표를 던진 결과다.

올해 들어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3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부결된 반면, 여당의 하 의원은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 측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 사실상 잡범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우리는 정치 탄압을 받는 것이고, 하 의원은 실제로 잘못이 있다” 고 적반하장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하 의원은 비교적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인 반면,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 혐의에 관련 금액만도 5028억 원이다. 노 의원도 형량이 높은 뇌물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6000만 원이다.

내 편이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르고 뇌물 액수가 많아도 정치 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면죄부를 주고, 상대 편이면 잡범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처럼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을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정치 탄압이라며 당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파렴치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특수부를 늘려가며 ‘적폐 청산’을 하더니,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 이런 내로남불 행태는 결국 당을 ‘방탄당’으로 만들어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다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재명당’ ‘특권옹호당’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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