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자료 제출도 거부

김지은 기자 2023. 3.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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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가 31일 오전 열린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개인정보 기재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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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31일 오전 열린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개인정보 기재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하신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며 "제 개인에게는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선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대 재학 상황 관련 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지원 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따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에게도 정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사건 개요,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회신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 장전에 규정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될 수 있어 부득이 미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는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재판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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