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비금융권 지급결제업무·특화은행 계속 논의할 것"

서혜진 2023. 3. 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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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및 은행권의 스몰라이선스(특화은행)이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을 도입한다는 얘긴데 이들은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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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3.31 hama@yna.co.kr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및 은행권의 스몰라이선스(특화은행)이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경우 전날 한국은행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스몰라이선스(특화은행)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효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한은은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을 도입한다는 얘긴데 이들은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급 결제망이 근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금융위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화은행 또한 비슷한 맥락이며, 화두를 던져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취합해 결론을 내야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이후 금융사의 부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000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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