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통일교육지원법 엄정한 시행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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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책무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이에 입각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제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에게 나눠줄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교재를 제작해 보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교사용 지침서만 제작하는 것은 법률 불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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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책무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이에 입각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제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한반도의 적화통일 즉, 공산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정책은 상반돼 타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절충해 제3의 체제를 만들어 통일하거나 한 국가 내에 2개 체제가 평화 공존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 독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이 공산국가인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했다. 예멘은 자유민주국가인 북예멘이 공산국가인 남예멘을 무력으로 통일했다. 베트남에서는 북쪽의 베트콩이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무력으로 통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협력으로 제3의 정치체제를 개발해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일의 길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1항엔 ‘국가는 통일교육에 관한 특별교재(교육부 주관의 교과서가 아님)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특별교재를 개발해 보급한 사실이 없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통일부 장관은 하루빨리 특별교재를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일 후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며 △통일의 방법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비중 있게 명시해야 한다.
과거 좌파 정권은 매년 발표하는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평화통일 교육만을 ‘8대 평화통일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강조했다. 통일 후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평화통일만 하겠다는 것은 주사파가 도모하는 공산주의 통일에 귀착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 발표된 통일부 통일교육 지침서에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들어갔지만, 이 지침서는 법 제4조의 교재가 아니다. 이 법 시행령이 법 제4조에 관한 경비를 통일부가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때 교재 개발·보급의 책임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 학생에게 나눠줄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교재를 제작해 보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교사용 지침서만 제작하는 것은 법률 불이행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사파 교사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생일이 언제냐고 묻는 등의 공산통일을 유도하는 방향의 교육을 해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게 그간의 현실이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을 색출해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자유민주주의 통일 교육을 수행하는 통일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수사기관에 고발, 엄벌함으로써 반(反)자유민주주의 통일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 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교육 주간이다. 올해는 5월 21∼27일인데 이 기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홍보와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 올 통일교육 주간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통일교육 행사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벌여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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