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13세 미만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종합)

류수현 2023. 3.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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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나이·범행 방법 고려하면 죄질 안 좋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
선고 형량엔 수감 시절 '교도관·수형자 폭행 혐의'도 포함돼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추가로 드러난 범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선고된 범죄 혐의에는 수감 시절 저지른 교도관 및 수형자 폭행 등도 포함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은 재구속되자 자신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 범인이 아니어서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결심 공판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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