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DSR 규제 유지···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차추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면 재개가 검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들과 만나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비금융권은 50%)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 가능성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냐”면서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개재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체율,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이 미국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면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소규모 인허가(스몰 라이선스) 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지급결제 취급 확대는 “한은으로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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