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자도로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통행료 동결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3.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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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결
경기도 “서민 부담 완화 차원”
3개 사업자에 180억 도비 보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결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버스요금에 이어 두 번째 공공요금 동결이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올해 민자사업자들은 전 차종에 걸쳐 100원~400원까지 통행료가 인상돼야 한다며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종에 따라 200~400원, 서수원의왕고속은 전 차종에 1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도 재정 상태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 이용자는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가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81억 원을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고려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동결에 따라 경기도는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3개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이런 동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안내 포스터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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