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팰트로, 스키 뻉소니 오명 벗었다…손해배상금은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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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51)가 7년 만에 스키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
2016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민사 소송을 당한 기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 디어밸리 스키리조트에서 팰트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스키를 타다 자신을 치고 가는 바람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면서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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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51)가 7년 만에 스키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
2016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민사 소송을 당한 기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리 샌더슨(76)이 팰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 디어밸리 스키리조트에서 팰트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스키를 타다 자신을 치고 가는 바람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면서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팰트로는 샌더슨이 충돌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1달러'라는 상징적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졌고, 배심원단은 당시 충돌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네스 팰트로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원 히트 원더'(One Hit Wonders)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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