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수당 챙긴 경찰…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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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31일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맺고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돼 해임 처분을 당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B씨(56·여)와 성관계를 갖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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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31일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맺고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돼 해임 처분을 당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B씨(56·여)와 성관계를 갖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소홀히 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타내고, 차량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A씨 측은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이나 면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중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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