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와도 남친 껴안고 뽀뽀"···근무 중 애정행각 한 알바생

정미경 인턴기자 2023. 3.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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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수차례 애정행각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화가 난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아르바이트생의 애정행각 장면을 공개했다. 편의점 점주 A씨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제보한 영상이다.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3일간 자신 대신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썼다고 한다.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대체 어떻게 근무를 한 건가’ 싶어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A씨 대신 근무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등 낯뜨거운 애정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심지어 B씨는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런 B씨의 행동은 근무기간 내내 계속됐다.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묻자, B씨는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B씨로부터 “적당히 좀 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하지만, B씨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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