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으로 완화

이하정 기자 2023. 3.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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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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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제27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산이나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70억여원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하정 기자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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