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택시기사 흉기로 찌르고 '블랙아웃' 주장한 50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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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 B씨(80대)가 "왜 내가 원하는대로 가지 않느냐"며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다.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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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 B씨(80대)가 "왜 내가 원하는대로 가지 않느냐"며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다.
B씨는 경동맥을 다쳐 현재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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