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하영제 건과 노웅래 건은 다르다. 하영제, 표적수사라 보기 어려워”

2023. 3.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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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불체포특권, 정치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박영수 압수수색, 특검 지연·무산 의도. 당위성 빼앗으려는 의도
-박영수 200억 약정, 왜 이제야 흘러나오나
-이재명 428억 약정 수사는 벽에 봉착. 털어도 안 나올 것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 양보할 수 있다
-한동훈, 특검이 진실규명 방해? 대체 무슨 말인지...
-대법원장후보추천위, 필요하고 일리있는 법
-10.29참사 특별법, 성안작업 끝. 다른 정당과 공동 발의 용의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국회발 뉴스가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 우선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탄압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영제 의원은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의 말씀 꼬리 물기 같아서 뭐 하기는 합니다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러면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정치 탄압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노웅래 의원의 건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진성준 > 노웅래 의원은 당신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그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라고 하는 호소가 작동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또 노웅래 의원의 건하고 하영제 의원의 건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탄압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영제 의원은 당신 스스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도 그럼 노웅래 의원 건도 정치 탄압적 성격이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 진성준 >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노웅래 의원은 당신의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이를테면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돈다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신의 출판기념회나 또 상에서 받은 조의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의 의혹을 짙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50억 클럽 특검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특검법 처리 전에 어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진성준 > 특검법이 국회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 직전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법사위에 50억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검찰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영장 발부에도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 이미 오래 전부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이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정의당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확정돼 있진 못한 상태였습니다만 이런 것을 본다면 검찰로서는 특검 추진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왜 여태까지 미뤄둬 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압수수색을 하면서 나왔던 게 이른바 200억 약정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드는 데에도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진성준 >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왜 이제서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딸이 문제의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었고 또 시가와 달리 헐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또 11억 원인가요 하는 돈을 특혜 대출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즉부터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또 그중에서는 거의 수괴급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그랬는데 검찰이 200억 원을 약정받았다, 약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몰랐을 리 없었을 터인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압수수색도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특검이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이 면피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특검 추진에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00억 약정설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있지 않습니까? 기소 내용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 보강수사를 한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보강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벽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벽에 봉착했겠죠.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해 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수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터이고 또 실제로 계속 수사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털어야 안 나오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거죠?

☏ 진성준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검법 처리 문제인데요. 법사위에 3개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처리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 진성준 >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에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핑계들 이를테면 수사 범위를 아주 축소를 해야 된다거나 또 심지어는 국민적 분노를 샀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추진되게 되었던 직접적 계기였던 곽상도 전 의원 문제 대해서도 이중기소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핑계들을 대서 계속 합의를 미루고 조율을 미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표결 처리는 못하는 겁니까?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걸 표결에까지 올려줄 것인지 저희들은 확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번 제가 가정 상황으로 합의가 표결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주당안하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안 다른 게 특검 추천 권한을 어디서 갖느냐가 좀 다르잖아요.

☏ 진성준 > 그것만이 아니고 수사 범위도 좀 다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혹시 이걸 정의당안을 따라서 혹시 민주당이 표결할 여지도 있습니까?

☏ 진성준 > 저희들은 특검 추천권이 문제라면 그것은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비교섭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섭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교섭단체는 적어도 국회의원 20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 한해서만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교섭단체로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간의 수많은 특검법이나 수많은 정부 위원들 추천에서 늘 교섭단체가 존중되어 왔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정의당이나 비교섭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추천권을 보장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아예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한다고 하는 방법이나 전제가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게 과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표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의당이 모를 리가 없을 거고, 정의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라는 안은 일단 거부하고 법사위로 가는 데 과정에서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 안 하면 그때는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에 협조하겠다 혹시 이런 언질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 진성준 >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 진성준 > 네.

☏ 진행자 > 특검법 관련해서 이것까지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특검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그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만 수사력을 총 집중한 나머지 곽상도, 박영수 등 거액의 부정자금을 받아갔다고 하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억 원을 그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조차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제기되고 대장동 특검법이 제기된 것인데 무슨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특검이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다른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입법 폭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던데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할 계획인 겁니까?

☏ 진성준 > 아직 당 차원의 추진 계획 다시 말해서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필요하고 일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공수처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법원장만 대통령 한 사람이 그냥 지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또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높이자면 대통령 1인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도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타이밍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권을 지금 박탈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 진성준 > 글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연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이 194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던 1972년까지는 대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됐습니다. 가령 법관회의나 법관추천회의에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관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후보자를 선거를 해서 추천하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거든요. 유신헌법 이후에 대통령이 다른 조언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해 왔으니 대법원이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것처럼 되어 왔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짧게만 한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보낸 정순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진성준 >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순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의 당사자였던 그 아들 또 그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을 출석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10.29참사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야당과 조율 중인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저희들은 일단 법안 성안작업을 했고요. 이 성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당의 의견들도 들어서 합의가 되면 공동으로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발의 시점 이런 것도 계획에 잡힌 겁니까?

☏ 진성준 > 아직 거기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예.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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