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유주현 2023. 3. 31.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