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4월3일부터 신속면책제도 시행…취약계층 부담 경감

노경민 기자 2023. 3.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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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파산 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개인파산 신청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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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다음달 3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소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 등이다.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면, 소요 기간이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크다.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파산 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개인파산 신청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왼쪽은 현행 개인파산 절차, 오른쪽은 다음달 3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이 시행하는 신속면책제도 절차.(부산회생법원 제공)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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