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관수수료' 지원…핵심기술 보호

권태완 기자 2023. 3.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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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도용 등을 방지하고자 '2023 기술 개발자료 임치(보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술임치(보관)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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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건당 최대 30만원 지원·업체당 최대 3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도용 등을 방지하고자 '2023 기술 개발자료 임치(보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술임치(보관)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재단에 기술·영업자료를 보관하고, 향후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

또 특허와는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해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까지 보관할 수 있다.

진흥원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보관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계약 건당 최대 30만원, 업체당 최대 3건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김오철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정한 기술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술 보호 환경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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