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권상은 기자 2023. 3. 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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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생 등 혐의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한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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