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518번 만나 여행도 갔지만…!" 초과근무 수당 받으며 바람 피운 경찰관

김도균 기자 2023. 3.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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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화제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전주지방법원은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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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화제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자녀도 있는 유부남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넘게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백 번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적발됐고,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백 번 넘게 이런 만남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동료 B씨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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