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팰트로, 스키장 뺑소니 오명 벗었다…‘1달러’ 소송 승리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3.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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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 펠트로. 사진|연합뉴스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팰트로가 7년 전 스키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리 샌더슨(76)이 팰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팰트로는 2016년 유타주 디어밸리 스키리조트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손배소에 휘말렸다. 샌더슨은 당시 팰트로가 통제불능 상태로 스키를 타다 자신을 치고 가는 바람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며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무려 310만 달러(약 41억원)의 청구액으로 2019년 처음 제기됐으나 기각됐다. 이에 샌더슨은 청구액을 낮춰 다시 소를 제기했고, 팰트로는 단 ‘1달러’라는 상징적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은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졌고, 배심원단은 당시 충돌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팰트로는 평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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