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탑승 후 택시 기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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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B(8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운행 경로와 관련해 시비가 붙자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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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B(80)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운행 경로와 관련해 시비가 붙자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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