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승진도운 전 소방청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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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증거자료를 보강, 최근 재청구했다.
A 전 청장은 2021년 금품을 받고 당시 부하직원인 B씨가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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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증거자료를 보강, 최근 재청구했다.
A 전 청장은 2021년 금품을 받고 당시 부하직원인 B씨가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A 전 청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8월 이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방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수뢰 액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증거가 상당수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상태, 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부지 3만9천343㎡, 연면적 3만9천755㎡ 규모로 건립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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