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의혹 뒤 첫 대면…'김문기 모른다' 공판서 증인신문

김경희 기자 2023. 3. 31. 10:3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차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이 변심 후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의 첫 대면을 법정에서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시간이 임박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첫 재판부터 줄곧 ‘안다’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며, 호주에서 찍힌 사진에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골프장에 동행한 것 역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그러나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키맨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지속해서 밝혔다.

이 대표의 지난 공판 당시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