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車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허용해 달라”

송기영 기자 2023. 3.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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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로 네이버(NAVER)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관련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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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마이데이터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청
네·카·토도 관련 서비스 곧 시범사업
금융당국은 파급효과에 주목… “검토할 것 많아”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본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로 네이버(NAVER)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이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관련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 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보험상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유권해석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출·카드 상품만 비교·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마이카(내 차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자동차 정보를 등록하면 중고차 시세, 보험이력, 정기검사 일정, 공과금 납부 현황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은행권은 보험이력을 조회한 고객에게 추천 자동차보험상품을 노출하고 싶어 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지주 계열사인 신한카드와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 마이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험상품 추천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카카오페이가 자사 플랫폼에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21년 금융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중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은행 역시 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송기영 기자

은행권이 자동차보험으로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는 것은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데다 표준화가 상당히 이뤄진 상품이라 비교·추천서비스에 적합하다. 핀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범위 역시 표준화 상품 위주로 검토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을 검토할 때도 꾸준히 강조했던 것이 상품의 강력한 표준화였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다이렉트채널(CM)을 통해 가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은행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보험 설계사들이 핀테크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출시에 반대하고 있어 은행권 역시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설계사들의 반발로 아직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예단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25%룰(은행서 특정 회사 보험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제)을 적용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를 통한 비교·추천 서비스도 이런 규제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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