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다자녀 기준 3→2명으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내년부터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70억여원이다.
이금선 시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4월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