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다자녀 기준 3→2명으로 완화

조명휘 기자 2023. 3. 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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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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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부터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제27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3.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연간 소요예산은 70억여원이다.

이금선 시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4월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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