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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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4월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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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경찰청은 4월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신고 기간은 4월3일부터 31일까지다.
경찰은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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