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노동자 파쇄기 끼여 숨져…중대재해 조사

강지은 기자 2023. 3.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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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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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파쇄기 내부 정비작업 중 다른 작업자 기계 가동에

폐기물 수거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건설폐기물 파쇄공정 내 파쇄기 내부에서 정비작업 중이던 이 회사 직원 A(49)씨가 다른 작업자의 기계 가동으로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원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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