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못 높이면 70년뒤 보험료율 42.1%…“연금개혁·수익률 개선 필수”

이현정 2023. 3.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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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종합결과
출산율 올라도 개혁 안하면 2056년 기금소진
기존 2055년 전망보다 고작 1년 증가
초저출산 지속시 부과방식비용률 42.1%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 올리면 5년 늦추지만
지난해 연금 수익률 역대최저 -8.22%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출산 육아 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율과 경제 전망이 매우 밝더라도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과 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기본 가정(합계출산율 2060년 1.21명)으로 계산한 기금소진 시점(2055년)보다 1년 찔끔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2093년에 보험료로 월 소득의 42.1%를 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더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 환경이 악화하면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게다가 수익률을 높여도 2060년 이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어 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1일 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종합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가정(연평균 4.5%)에서 0.5%포인트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57년으로 2년 늦춰지고, 1%포인트 올리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

문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용한다면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출산율이 크게 오르고 경제 전망이 밝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익률을 올리지 않으면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인구 시나리오를 ▲고위(합계출산율 1.4명) ▲중위(1.21명) ▲저위(1.02명) ▲초저출산(0.98명) ▲OECD평균(1.61명)로 나누고,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경제변수를 비관·낙관·중립으로 구분해 조합한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저위중립·고위중립·중위낙관·중위비관·초저출산율·출산율 OECD평균이다. 여기에 개별 변수 시나리오로 기금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그 결과 인구·경제 변수는 기금소진시점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다. 합계출산율이 크게 올라 2060년 1.40명에 이를 것이란 낙관적인 고위전망에서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초저출산이 지속돼 2060년에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선 2055년 그대로였다. 출산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들이 성장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되려면 최소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30여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서다.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2055년으로 동일했다.

초저출산 지속시 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비용률 42.1%

다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기금 고갈 후 지금처럼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해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기본가정(중위중립)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2093년 29.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합계출산율이 1.40명까지 반등(고위중립)할 경우 부과방식비용률은 25.2%로 낮아지나, 초저출산(0.98명)이 지속된다면 42.1%까지 급등한다. 월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무려 63만 1500원(사업자 절반 부담)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과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을 보완하고, 오는 8월 재정계산위원회별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 핵심 과제를 논의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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