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퇴직연금 못 뺍니다"…정부, 중도인출 손본다

신다미 기자 2023. 3. 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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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어제(30일)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정책와 감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도인출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입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익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칩니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 계좌를 보다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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