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팰트로, '스키 뺑소니' 재판 승소 "과실 없다" [TD할리웃]

김종은 기자 2023. 3.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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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뺑소니 혐의를 받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배심원단은 스키장 충돌 사고와 관련, 기네스 팰트로의 과실이 없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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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 팰트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스키 뺑소니 혐의를 받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배심원단은 스키장 충돌 사고와 관련, 기네스 팰트로의 과실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기네스 팰트로는 손해배상금으로 1달러와 변호사 수임료를 받게 된다.

앞서 테리 샌더슨(76)은 "2016년 2월 유타주에 위치한 한 산에서 기네스 팰트로가 스키를 타던 중 나와 충돌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이로 인해 뇌 손상, 갈비뼈 4개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주장했던 손해 배상금 310만 달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기네스 팰트로 측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휴가를 즐기고 있던 와중 원고가 먼저 피고의 등을 들이박았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네스 팰트로 측은 손해배상금 1달러와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기네스 팰트로는 진술 과정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두 개의 스키판이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 억지로 내 다리가 벌려지게 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몸으로 밀치는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샌더슨(원고)은 이상한 소리까지 냈다. 난 이게 성추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으며 충돌 사고 이전에도 뇌 손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억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영화 '땡스 포 쉐어링']

기네스 팰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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