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미혼부 출생신고 길 열린다...헌재 "법 개정해야"

YTN 2023. 3. 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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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중계 : 김지환 '아빠의 품'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할 수 있다는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앞으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뉴스 핵심 관계자에서는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의김지환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표님 안녕하세요?

[김지환]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그리고 미혼부들이 모여서 헌법소원 낸 지 1년 반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김지환]

일단 아이들이 재판을 받아서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게 해당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 같았습니다. 꽤 긴 시간 헌법소원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되어줄 아빠들이랑 아기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았고 그걸 또 제가 직접 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2021년에 이정미 변호사님과 같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용기를 내준 아빠들과 아이들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 아빠로 많이 알려지셨습니다. 전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님 같은 경우에 딸의 출생신고를 할 그 당시의 제도는 어땠던 건가요?

[김지환]

일단 제 딸 아이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성과 본을 창설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남인데 하남 김씨의 시조가 되는 거였고 그렇게 해야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부녀 관계인 걸 입증을 해서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1인 시위도 하시고 결국 법 개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부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 거죠?

[김지환]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었는데 사랑이법 자체가 아이들을 그냥 출생신고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었어요. 물론 제가 했던 재판들보다는 절차도 기간도 간소화된 그래도 고마운 법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아이들이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 불합리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 딸의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는 법이 혼외 출산 아이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절차를 거치셨던 거고 이후에 개정됐는데 그 당시에도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적사항 일부만 알더라도 이게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고요?

[김지환]

법이 바로 시행되자마자 법해석 자체를 깐깐하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기각을 당했었고요. 그게 한 2년쯤 지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적사항, 이름 정도만 알아도 해 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냥 출생신고를 거부해 버리면 이건 또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경우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자녀라든지, 그래서 엄마의 국적을 따라가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사랑이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법이 또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역시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는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김지환]

그렇죠. 문자든 아니면 전화통화내역이든 출생신고 못해 준다는 이런 기록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막상 그런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절차 그러니까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면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김지환]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아이들 건강보험이라든지 지금 어린이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이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아빠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독박육아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활동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그러면 걱정이 굉장히 크셨겠어요. 병원가는 데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김지환]

일단 병원은 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일반 의료비용보다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정말 10배까지도 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미혼부분들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이거 출생신고 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또 직장도 자주 옮겨야 되고 직업도 자꾸 바꿔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김지환]

그건 아이가 출생신고가 돼도 어린 아이를 혼자서 기르다 보면 아이들은 일기예보처럼 예고를 하고 독감에 걸린다든지 수족구에 걸린다든지 이런 돌발상황들이 예견하지 못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당일날 돼서 지각을 해야 되거나 당일날 돼서 출근을 못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직장 동료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사업주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조직의 뭔가 물을 흐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또 다른 분들은 야근도 하고 휴식도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본인은 칼퇴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불편해지죠.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다 보면 직장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아이 때문에 당장 일을 멈추고 아이한테 달려갈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 보육과 관련된 제도들은 조금씩 보완이 돼 왔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김지환]

일단은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아이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제도들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려운 조건이 붙어서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에 또 신청이라든지 접수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마쳐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법원에 접수한 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지자체에다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게만 해도 그래도 출생신고 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적용이나 어린이집,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복지는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앵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이거를 찾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보충의견으로 내놨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지환]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이 출생신고제만 이뤄졌을 때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출생신고를 원치 않고 양육을 도저히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외 출산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도 병원 외 출산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간간히 나오고 있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모텔에서, 어떤 공중화장실에서, 아니면 본인의 자가 집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산모와 아이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통보제를 검토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여러 이름이 있더라고요. 익명출산제, 보호출산제 등등 해서 다른 나라들이 출산통보제와 같이 무슨 세트처럼 같이 또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법도 촘촘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헌재에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5월까지 새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여러 개정안이 발의는 돼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김지환]

일단 기존의 가족관계증명법 86조 2항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만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빠가 출생신고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빠져서 아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고 새롭게 되는 것에는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지금 사랑이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해외에서 출산된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인 남녀가 해외에 나갔고 그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고 떠나버리면 이 아이는 그 나라의 국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동시에 아무런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지금 또 출입국사무소 규정조차도 엄마가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아이들이 재판을 받든지 인지청구를 하든지 어떤 것을 행정적이든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도 있고 조지아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저한테 해외에서도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해외에서 출생된 한국 아이들조차도 우리나라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버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이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미혼부 분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지환]

일단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좋은 아빠의 품도 그런 법률적인 소송에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저희 단체보다는 더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과 저희 같은 단체를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신속하게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출생신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꼭 도움을 받으셔서 출생신고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전한 말씀이 입법을 담당하게 될 국회에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혼부의 출생신고왔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지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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