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0년 참다가 폭력 남편 찌른 아내…검찰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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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30일 인천지검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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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30일 인천지검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잠에 든 남편 B 씨(61)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B 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2000년 이혼했다가 3년 뒤 재결합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잠든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흉기로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고, 이에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여년 간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들을 해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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