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한 대학·연구기관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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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에만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도시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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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에만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도시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에 기업도시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충남 태안에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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