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락 껴안고 뽀뽀까지…손님들 당황케 한 편의점 알바생 애정행각

김가연 기자 2023. 3. 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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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매장 내부 CCTV 화면에 포착됐다./JTBC '사건반장'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수차례 애정행각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자신 대신 며칠간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한다. 이때 출근한 것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였다.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대체 어떻게 근무를 한 건가’ 싶어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게 됐다고 한다.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있었다. B씨가 근무시간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펼쳤던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B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B씨는 이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B씨의 행동은 근무기간 3일 내내 계속됐다. B씨는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B씨는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B씨의 행동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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