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 일 대신했는데…노조 위탁 사업에 “혈세 쓴다”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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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의 핵심 주제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년치(2017∼2021년) 중앙정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 금액 상위 10개 중 6개가 노동자법률구조상담사업이고, 2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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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의 핵심 주제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노조에 주는 보조금은 사실상 공공부문이 해야 할 각종 교육·상담 사업 등을 노조가 위탁받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노동조합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은 모두 230억원(연평균 46억원)이다. 이 중 83%(190억원)가 한국노총이 하는 사업에 지급됐는데, 대부분은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전국 19개 상담소 인건비로 지출됐다. 2022년 기준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26억원인데, 이 중 법률상담구조사업(노동상담소 운영)에 14억7000만원이 쓰였다. 19개 지역 노동교육상담소 상담 인력 34명에 들어간 인건비가 12억5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온라인 누리집 관리, 통신비, 교육 사업 추진비 등에 쓰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년치(2017∼2021년) 중앙정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 금액 상위 10개 중 6개가 노동자법률구조상담사업이고, 2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자체 조합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국고 지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약 22억원)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엠제트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조 흔들기’에 엉뚱하게 19개 노동 상담소 직원의 인건비가 끊길 위기에 처한 배경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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