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대배심, 트럼프 기소 결정…추후 절차 및 대선 전망은
기소 및 유죄판결에도 대선 출마 가능해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블룸버그통신과 더 힐·BBC·USA투데이 등 외신을 바탕으로 톺아본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건이 불거진 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다.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것 자체는 미국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무상 문서 위조 혐의 등에 방점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에게 돈을 전달, 이것이 대니얼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법률 비용'으로 기재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뉴욕에서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범죄가 아닌 최대 4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 혐의가 필요하다. 검찰 측에서는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결지을 수도 있다.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과 연관 지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 끌고 간 경우는 드물다. 전 뉴욕 지방검찰청의 재무 검사 캐서린 크리스티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BBC에 전했다.
◇ 구체적인 기소 절차
뉴욕주(州)에서는 대배심원이 기소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한다. 대배심은 영미법 국가에서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대배심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비밀 투표를 진행한다. 연방 법원에서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숫자는 주에 따라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16~23명으로 구성된다.
대배심원 중 12명이 기소에 찬성표를 던지면, 검찰이 기소장을 작성하고 배심원장이 서명한다. 기소장은 봉인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재판 전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대배심이 기소에 반대표를 던지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전 연방검사는 USA투데이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검찰의 기소 후에는
검찰이 대배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문 채취 및 기타 일 처리를 위해 맨해튼으로 이동해야 한다.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하더라도, 기소가 반드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로 살인 및 기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소 뒤 곧바로 체포된다. 다만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그는 지문을 제공하고,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사건이 접수되고 판사가 배정되면 재판 시기, 여행 제한 여부 및 피고의 보석 요구 사항과 같은 기타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기소장에 적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듣게 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뉴욕에서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한 보석금을 내지 않고 석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했다고 BBC는 전했다.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와인스타인 전 검사는 "공소가 취하될 수 있으며, 이는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 기소 후 전망과 대선에 미칠 여파
로이터통신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도중에 재판받거나 선거일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 맨해튼 지방검사장 카렌 프리드먼 아그니필로는 로이터에 "뉴욕의 평균 형사사건이 기소에서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소나 형사 유죄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법은 없다. 심지어 옥살이 중이더라도 출마가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그의 대선 캠페인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미 분열된 미국 정치 체제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협박하거나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그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미국을 구해야 한다. 시위하라(PROTEST)"고 적으며 지지자들의 시위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2021년 1월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과 같은 사태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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