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협의 공들여… 4월 본회의 통과 ‘청신호’ [지방기획]
첫 문턱 국토위 전체 회의 통과 따라
대구·경북 정치권, 결실 위해 힘 모아
“관계 부처 간 이견도 없어 낙관” 강조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 통과 전망
대구시, 이전 부지 청사진 마련 계획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추진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특별법을 발의하자 광주 정치권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내용이 유사한 광주 특별법을 발의하며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거듭 주장해 왔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 광주 특별법은 다음 달 4~5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광주 특별법이 내달 초 국방위 문턱을 넘으면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상정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달 말로 예상되는 본회의에도 나란히 상정돼 최종 표결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 이전 부지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까지 군 공항 기본계획 후속 조치 이행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내년 4월까지는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7.1㎢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 부지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관광·상업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첨단 산업도 유치한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4월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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