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총력전 첫 문턱 국토위 전체 회의 통과 따라 대구·경북 정치권, 결실 위해 힘 모아 “관계 부처 간 이견도 없어 낙관” 강조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동시 통과 전망 대구시, 이전 부지 청사진 마련 계획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최종 법제화 수순으로 들어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한 달 늦춰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가 아예 회의 안건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정치권 모두 “특별법 4월 통과는 명확하다”고 자신하는 만큼, 대구시는 다음 달 재차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해오는 등 공을 들여왔다.
30일 대구시와 법사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특별법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숙려기간이 부족해 상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사위 관계자는 “숙려기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부쳐진 법률안은 5일이 지난 뒤 상정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상정을 거듭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하지 못했다.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 명시
정부와 대구시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추진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기부대양여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K-2 군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이번 특별법에서 표현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신공항이전추진단을 설립하고 신공항 10㎞ 범위 내 주변지역개발을 지원할 근거도 반영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4월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로 인한 업무 효율 강화 등 효과로 개항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특별법 제정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공사 일정을 조정해 같은 시기에 개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K신공항·광주 군공항 동시 통과 전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하면 4월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특별법을 발의하자 광주 정치권은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내용이 유사한 광주 특별법을 발의하며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거듭 주장해 왔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 광주 특별법은 다음 달 4~5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광주 특별법이 내달 초 국방위 문턱을 넘으면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상정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달 말로 예상되는 본회의에도 나란히 상정돼 최종 표결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 이전 부지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까지 군 공항 기본계획 후속 조치 이행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내년 4월까지는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7.1㎢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 부지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관광·상업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첨단 산업도 유치한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4월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