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헌팅한 韓유튜버 논란에… 대사관 “국격 훼손 유의”
한국 남성 유튜버가 태국에서 현지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성희롱성 방송을 하는 사례가 늘자 주태국한국대사관이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태국한국대사관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촬영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국 매체 브라이트TV, 아마린TV 등은 최근 자국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한 한국 남성 유튜버에 대해 보도했다. 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술을 마시자고 했다.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두려웠다”며 “대화하면서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 교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남성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더니 태국 여성에게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고 했다. 이 여성은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8만명을 보유한 태국 인플루언서로, 한국 남성 유튜버에게 겪은 일을 영상과 함께 트위터에 공개했고 이후 태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사관은 이 일과 별개로 태국에서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알렸다. 대사관은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 시 국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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