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본권으로서의 ‘호흡권’/김세연 전 국회의원

2023. 3. 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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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환경·평등·건강 복합 반영된 호흡권
인간 생존 위한 헌법상 권리로 격상 필요
냉난방권 포함해 정부 기능 근원 고민을
김세연 전 국회의원

봄과 함께 미세먼지가 돌아왔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며 마스크를 벗는가 싶더니 마음껏 숨쉬기가 다시 조심스럽다. 폭염이 더 자주 오면 숨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체는 음식물 섭취 없이 한 달,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흘을 버틸 수 있으나 공기 없이는 3분도 버티기 어렵다.

건강뿐 아니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호흡권’(呼吸權)을 기본권의 하나로 정의할 때가 됐다. 다음 개헌에서는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호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호흡권과 관련된 논쟁은 대부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가’, 즉 ‘공기의 질’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사막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모래바람, 즉 자연현상인 ‘황사’도 문제였지만, 이후 봄가을에 국내외에서 공히 자주 발생하는, 인체유해 성분이 뒤섞인 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성인에게도 문제지만 청소년ㆍ영유아에게 더 해롭고, 임신부가 들이마신 미세먼지의 인체유해물질은 혈관을 타고 태아에게까지 바로 전달돼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습격에 대한 대응으로 집안과 교실,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는 점차 필수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기 정체 상태에서 오염물질로 인해 하늘이 보랏빛으로 보이는 현상은 서울에서도 종종 관측된다. 그런 현상이 극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는 주민들이 천식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이 지역의 ‘남부해안대기오염관리기구’(AQMD)라는 공공기관에서 2018년 제작한 ‘숨쉴 권리’(the Right to Breathe)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나쁜 식습관은 섭취하는 음식물을 변경해 개인이 통제할 수 있으나 숨쉬는 공기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조만간 ‘깨끗한 공기로 숨쉴 수 있는 권리’를 넘어 그저 ‘숨쉴 수 있는 권리’ 이슈의 비중도 커질 것 같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1970년대 8.3일이었으나 2010년대 14.0일로 늘었다. 밤 동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는 1970년대 4.2일이었는데 2010년대 9.0일로 늘었다.

기온 관측치 중 세계 최고기록은 2013년 미국 데스밸리, 2016년 쿠웨이트 미트리바에서 각각 관측된 섭씨 54도다. 지구온난화 추세를 고려할 때 최고기온 기록은 계속 경신돼 갈 것이다. 기온이 체온을 넘어설 때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까. 예년 기온보다 연 최고기온이 섭씨 10도 이상 올라갈 때 오존량 증가와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호흡권과 인접한 권리로 ‘냉방권’, 즉 ‘열기로부터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역으로 혹한기의 ‘난방권’ 개념도 성립된다. 이렇게 ‘에너지복지’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하기 위해 폭염, 혹한 상황에서 냉방권, 난방권 개념이 포함된 안정적 주거권 보장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1세기형 정부의 기능을 백지에서 새로 설계한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원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짚어 보고 그것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에 맞게 기능을 구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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