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젓이 수입·재배된 LMO 종자…검역당국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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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가 버젓이 수입돼 8년이나 재배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가공하면 유전자변형 DNA가 안 남아 식품가공용으로 승인받은 원료 작물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를 하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데, 재배를 통해 얼마든지 증식할 수 있는 LMO 종자가 해외 직구라는 어엿한 경로를 통해 들어와 장기간 재배됐으니 검역망 허술하기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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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통관 시스템 개선해야
미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가 버젓이 수입돼 8년이나 재배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품목은 주키니호박이다. 제조·가공하면 유전자변형 DNA가 안 남아 식품가공용으로 승인받은 원료 작물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를 하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데, 재배를 통해 얼마든지 증식할 수 있는 LMO 종자가 해외 직구라는 어엿한 경로를 통해 들어와 장기간 재배됐으니 검역망 허술하기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종자가 함부로 국경을 넘나들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 규약에도 명시됐다.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은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종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으며,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LMO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적시하고 있다. LMO법은 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LMO에 대한 우려는 세계 각국이 공히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런데도 LMO 종자가 무사 통관했다는 건 검역당국의 방임이나 능력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LMO 주키니호박 재배·판매 사실이 알려진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종자 회수에 나서고 교육부가 학교급식에 주키니호박 사용을 중단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중해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반영된 조치다. 양심을 속이고 수입 규정을 어긴 업자를 우선 탓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검역당국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종자는 낱알 크기가 작은 데다 속이려고 작정하면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모르지 않으나 그런 해명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상 빈틈이나 구멍을 완벽히 메우기 어렵다면 응당 검역·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법자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카르타헤나 의정서에도 나와 있듯 LMO의 국가간 이동이 향후 해당국의 생물다양성은 물론 인체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상태라면 GMO 관련 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시대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다. 문턱이 낮아질수록 넘나듦이 쉬운 건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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