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현실 외면한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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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방침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앞으로 상당수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 등 경제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쓸 수 없으면 매출이 급감해 영세농가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이같은 우려에 제주도는 당분간 기존처럼 모든 하나로마트 등에서 지역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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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방침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앞으로 상당수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 등 경제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영농자재나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내까지 원정쇼핑을 나서야 할 형편이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어서다. 그러잖아도 열악한 대중교통 탓에 나들이가 몹시 힘든데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소량 단위로 내다 파는 농민들에게도 애먼 불똥이 튀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자체나 농협 등이 매장을 개설하고 농가는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포장·진열·판매하는 곳이다. 유통 단계가 확 줄어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쓸 수 없으면 매출이 급감해 영세농가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같은 우려에 제주도는 당분간 기존처럼 모든 하나로마트 등에서 지역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바로잡는 게 옳다. 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방문하기 쉽고 상품 구색도 다양해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찾는다는 얘기 아닌가. 게다가 하나로마트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중소 제조·유통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지역상권이 위축된다면 되레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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