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명만 응답한 설문 탓 연수대상 지명

정민엽 2023. 3.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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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한 초등교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연수 대상 선정 계기가 된 학부모 설문에 단 1명만이 응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지역 한 초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지난해 학부모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문에 의해 능력향상연수 대상으로 지목, 올해 8월까지 집합연수 30시간, 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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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없는 교사 판정대상 안돼
전교조 도교육청 직권 취소 요구

원주지역 한 초등교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연수 대상 선정 계기가 된 학부모 설문에 단 1명만이 응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지역 한 초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지난해 학부모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문에 의해 능력향상연수 대상으로 지목, 올해 8월까지 집합연수 30시간, 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하게 됐다. 문제는 A교사가 지난해 담당한 학급 학생은 26명이었으나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는 단 1명(3.84%)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설문에 단 한 명도 응답받지 않은 교사는 만족도조사 결과 자체가 없어 판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A교사는 단 한 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가 전체 평균으로 반영돼 연수 지명 대상자가 된 것이다.

A교사도 이 점을 들어 원주교육지원청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주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A교사를 면제 판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총 3번의 재심을 요구했으나 3번 모두 결과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A교사의 단기 능력향상연수 지명을 도교육청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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