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초등학생만 노렸다"..'묻지마 폭행' 50대男 잡고 보니 전과 8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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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된 50대 남성이 1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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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된 50대 남성이 1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남성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을 토대로 정신과 치료 및 시설 구금을 병행하는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 지난해 8월 23일에도 다른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A씨의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주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했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또 A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묻지마폭행 #아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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