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30일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압수 수색이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실시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 수색은 ‘50억 클럽’ 인사 중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했고,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딸이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수사 초반 이들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뤘다.
물론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독식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도 흐지부지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이런 의혹들을 다 규명해야만 대장동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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