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제한은 대선 불복이자 위헌”

박수찬 기자 2023. 3. 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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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대표와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느냐”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최기상(서울 금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임명된다. 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법원장 후보 선정 단계에서 대법원에 설치된 추천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야권 성향 단체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력하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자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주요 법원 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단체와 야합하는 위원회 정치, 무리한 알 박기 등 민주당 폐습의 결정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이는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부 장을 임명하는 데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인 의원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 입법 중에 황당한 게 적지 않지만 이런 법안에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4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 상식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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