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그림에 손가락질 했다고, 한국드라마 봤다고 처형”

김명성 기자 입력 2023. 3. 31. 03:00 수정 2023. 3.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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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보고서 통 해잔혹한 실상 드러나
인분 나르는 정치범들 일본의 후지TV가 27일 공개한 북한 함남 요덕정치범수용소 모습으로, 정치범들이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퍼내, 나르는 모습이다. /후지TV

통일부가 30일 발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에서 자행된 사형·강제실종 등 잔혹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구금 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되거나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수집됐다.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훔쳐가는 군인들에게 “남한 괴뢰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욕했던 노부부는 실종됐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2014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이 구금 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계호원(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도 있었다. 도주한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총을 3발 쏜 뒤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수형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했다고 한다.

/일러스트=박상훈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양강도에서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8년에는 하이힐·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도 공개 총살됐다.

종교·미신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평양시에서 비밀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5명은 공개 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 30명은 노동교화형, 가족을 포함한 50여 명은 강제 추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9년 미신 행위 단속에서 50명가량이 체포되어 평양시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한 점쟁이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다. 자체로 약을 제조하여 사람들에게 먹인 무당은 노동교화형 7년을 받았다고 한다.

여성 구금자에 대해 나체 검사가 시행되고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도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남성 교도관이 자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폭력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7년 중국 휴대전화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한 사실이 보위부의 통신 감청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체포된 날자를 사망일로 정하고 추모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고 ‘난쟁이 마을’ 등을 만들어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 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화소(교도소)에서는 수감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망자의 가족이 면회를 왔을 때에서야 알렸다고 한다.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시설 인근에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류 및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는데 길거리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기만 해도 보안원이 다가와 수시로 검열을 했다고 한다. 또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갱도 작업 현장에서 무보수 노동에 동원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 제재는 북중 협력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 협력이 종료된 사업장이 늘고 관광객도 거의 오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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