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노예계약’ 하루 18~20시간 일해야

황규락 기자 2023. 3. 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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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사례 790건 접수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지입제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운송 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 사례 3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번호판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탈세 의심 사례 97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국토부는 30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790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에도 없는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해 챙기는 경우로 53.7%(424건)를 차지했다. 한 운송 업체는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가 신고당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113건(14.3%)이었다. 화물 기사가 자기 차를 바꾸는 걸 내부 승인해 주는 대가, 즉 ‘도장 값’을 챙기고 있다는 신고도 33건(4.2%) 들어왔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로 돌리거나,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입 계약을 하면서 ‘집중 (화물) 출하 때에는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노예 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삽입한 경우도 있었다. 운송 업체가 계약한 후 화물 기사에게 과적을 강요하거나 힘든 업무를 배정해서 의도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지입제는 화물 기사가 운수 업체 운송 면허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취지는 화물 기사가 운수사에 매달 20만~30만원 지입료를 주는 대신 업체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수사가 일감은 주지 않고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비 등 부당 이득만 챙기는 ‘번호판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차량 총량제로 인해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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