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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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31일)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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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31일)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 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혐의"라며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여의도 등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그제(29일) 자진 입국한 뒤 즉시 체포됐고,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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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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