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정순신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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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전학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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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교육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과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전학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증인으로 의결된 정순신 변호사는 그제(29일)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역시 재판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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