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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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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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거짓 홍보한 뒤 1천4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코인을 발행한 뒤 미리 팔아 1천4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천4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93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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